손님이 8개월간 내맘대로 결제 취소? (KBS뉴스)
- 2017-04-10
- 카드매출 악용사례
한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수법을 반복하며 8개월간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식당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가맹점주만 결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카드사들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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