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방법
- 2017-04-07
- 기초세무정보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며 부가세 매입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와 관련해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어느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할지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종류 중, 개인사업자는 간단한 서류 준비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외 일부 업종의 경우 허가증이나 자금출처명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위의 서류를 갖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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