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020-07-06
- 기초세무정보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제/면세품목(ex. 농,수,축,임산물)의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제/면제 품목을 구매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준비하고 이를 확정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일반과세 제조업자는, 중간 유통과정없이,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만,
2) 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농,어민 또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 기간에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 산출이 과세기간별 매출액 대비 한도율의 범위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신규 사업자는 공제액이 산출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한도율/공제율은?
* 한도율
한도율 (구분 별) | 공제율 | ||
음식점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6개월) 2억원 이하 | 9/109 |
과세표준(6개월) 2억원 이하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
과세유흥장소 | 4/104 | ||
제조업(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 4/104 | ||
기타업종 | 2/102 |
* 공제율
구분 | 과세표준 | 음식점 | 기타업종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65% | 과세표준의 5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60% | ||
2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50% | 과세표준의 45% | |
법인사업자 | – | 과세표준의 40% | 과세표준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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