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란
- 2017-03-04
- 기초세무정보
원천세는 사업자가 소득세 일부를 징수하여 근로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대상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월별신고가 있으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반기마다 한 번만 신고하는 반기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내용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 편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원천세 신고 역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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