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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2017-03-16
- 기초세무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종사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시 국세청에서 먼저 통보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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