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팁 1편. 사업용 계좌 등록
- 2017-06-16
- 기초세무정보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대상자
아래의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인 복식부기의무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계좌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업종
전문직 업종
▶ 의료업(851101 ~ 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 회계사업(741201 ~ 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략사업(742101, 742102)
사업용 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 또는 세법상 각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업용 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 X 0.2%
2) 사업용 계좌 미신고: 아래 금액중 큰 금액
① 과세기간의 매출금액 X 미신고기간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대상금액 합계액 X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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