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란
- 2017-03-08
- 기초세무정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이와 함께 매년 4월과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란 세액납부가 있는데 어떤 취지이며 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취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예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에 일부를 정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예정고지에 명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 3%에 매월 1.2%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신고한 납부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합니다.
(3) 예정고지세액 산정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신고분에 대해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예정고지를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인 2기는 작년 7~12월에 대한 납부분을 의미하여 해당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예로 9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올 4월 예정고지세액은 45만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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