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과 가산
- 2017-03-04
- 기초세무정보
1.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에서는 환급받지 않고,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기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 사업설비를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은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타당하다 판단되면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
반대로 불성실 신고 및 납부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가 붙기도 합니다.
가산세가 붙는 경우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지켜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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