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면세사업자면 어떻게 하나요?
- 2020-07-06
- 기초세무정보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다보면 폐업 거래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를 주고 받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위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도?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해당 사업자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고, 혹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했다면, 이후에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가짜 세금계산서는 무거운 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7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해당 부가세액의 30% (해당 공급가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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