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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대출제한업종 안내)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107 中)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中)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中) / 약국, 한약방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中)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中)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中)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표준산업분류 업종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中)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中)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中)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21 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