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처리
- 2017-03-11
- 기초세무정보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사업과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 접대비와 구분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양도받는 경우도 의제기부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
기부금은 기부처나 기부내용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될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득금액에 대한 특정 비율로 정해지므로 항상 기부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대상이 기부한 내역도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증거자료로 기부금영수증을 챙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Tags: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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