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 2017-03-04
- 기초세무정보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부가가치 또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법인사업자는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며, 개인간이과세자는 1회만 신고해도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와 3분기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이때는 직전 분기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여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세액공제
(1)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 또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시 10,000원을 환급받습니다.
(2) 신용카드발행공제
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양에 비례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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