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수취의무의 예외
- 2017-03-08
- 기초세무정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3만원 초과금액이라도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 및 객관적인 거래내역 등으로도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 영수증을 수취 제외 대상 사업자와의 거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
- 농, 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2) 기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거래
-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거래
- 20만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한 경우의 지급금액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 및 주택임대용역
-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사업을 포괄적 양수에 의해 지급한 경우
- 전기통신방송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읍, 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공매나 경매, 수용 등의 경우
- 택시운송용역, 항공기항행용역,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지금, 연체이자 지급 시
-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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