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2017-04-07
- 기초세무정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과,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의 사용은 개인사업자가 자유롭고 경비처리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경우는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세율이 낮은 반면, 소득이 아주 큰 경우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큰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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