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2023-10-30)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안내
안녕하세요. 캐시노트 입니다.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중인 한국신용데이터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 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라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당사가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이용, 제공한 내역은 캐시노트 서비스 내 “설정” – “금융사 연동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사항에 대한 정기적 통지 요청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 고객센터(1522-9342)를 통해 요청하시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02) 자료열람요구 안내
안녕하세요. 캐시노트입니다.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 소비자 보호기준에 따른 자료열람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금융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에서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자료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신용데이터의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금융소비자는 한국신용데이터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자대출비교상품에 한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help@cashnote.kr 접수 또는, FAX(02-6008-9913)로 제출 (팩스로 제출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정상 접수여부 확인)
그 외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해당 금융회사의 자료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회사로 신청 자료열람요구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금융상품 직접판매사)로 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영업일내 회신 (단, 신청서 작성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5항에 따른 하기 사유로 자료 열람이 거절 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관 기간 만료로 인해 금융회사가 삭제한 경우
(2023-05-0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규정 안내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사업자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업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정일시 : 2022. 06. 14.
시행일자 : 2022. 06. 23.
[주요내용]
내부통제기준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등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위한 점검·조치 및 평가, 민원·분쟁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5-0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안내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성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등록번호 : 제2022-008
등록구분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전자금융거래방식)
등록일자 : 2022년 6월 23일
대출모집인 등록증표 : 확인하기
항상 캐시노트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