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2017-03-11
- 기초세무정보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합니다.
방법은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공급자에게 확인 후 통지하는 것으로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공급자가 간이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하며, 거래가 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는 한 편 매입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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