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팁 2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2017-06-28
- 기초세무정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되면 개별 명세를 기록할 필요없이 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신고시 조회가 간편해지고 매입내역 누락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1.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을 선택합니다.
3. 아래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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