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팁 4편.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 2017-07-03
- 기초세무정보
통신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통신요금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본인의 휴대폰,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전화, 인터넷 요금, IPTV 등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가입자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이 쌓이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
아래 해당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와 통화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SKT (☎ 휴대폰 국번없이 114), 홈페이지 (SKT 고객센터)
▶ KT (☎ 휴대폰 국번없이 114), 홈페이지 (KT 고객센터)
▶ LG U+ (☎ 휴대폰 국번없이 114), 홈페이지 (LG U+ 고객센터)
▶ 알뜰폰 (☎ 휴대폰 국번없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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