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제도
종합정보 안내
대출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 지원대상
- 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 기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서류
- (추가) 매출 10% 감소 증명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 신청방법: 오프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국번없이 1357
- 시행일: 2020년 2월 13일
각 지방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 특례보증은 기존 대출이 있어 지원금 대출 한도가 안나오시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한도를 늘려주는 정부지원책 입니다. 한도가 부족하다고 대출 포기하지 마시고 특례 보증도 꼭 알아보세요!
- 신용보증신청서의 경우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방문 전 은행 지점에 먼저 방문해 신청서 날인을 받으세요.
- 보통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미 보유중인 서류의 경우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
- 현재 문의량이 폭증하여 각 재단 전화연결이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점방문 예약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청 후 심사, 실제 보증집행까지 약 2주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증지원한도는 고객의 신용, 사업규모,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점 참고하세요.
- 금융기관 및 국세 등이 연체중인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서(기업실태표포함) :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의 확인을 받아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법인 및 대표자 개인) : 대출잔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융기관(신협,지역농협,새마을금고,캐피탈 포함)당좌(가계당좌)가 있는 금융기관
- 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개인사업자 생략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일 것 (주주명부 사본추가)법인에 한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증명서 : 최근 1개월 내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 표준확인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일 것배우자가 분리 거주지 가족관계증명원 추가 제출최근 1년 이내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대표번호
- 본점: 033-260-0001, FAX : 260-0099
- 강릉지점: 033-260-0061, FAX : 644-1351
- 태백지점: 033-260-0080, FAX : 554-0633
- 원주지점: 033-260-0051, FAX : 745-3297
- 속초지점: 033-260-0070, FAX : 638-9783
- 동해지점: 033-260-0085, FAX : 534-1441
경기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등·초본 : 재단이 수집대행 가능
- 납세증명서 : 재단이 수집대행 가능
- 기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법인일 경우 : 정관 및 주주명부 사본
- 임대사업장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을 제출
-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 : 여신 또는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가 있는 해당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사업장, 거주주택, 소유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제출
- 해당 건축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
- 대표번호: 1577-5900
경북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입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및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인 경우, 배우자 분리거주중인 경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최근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 재무제표 : 나오는 기업만 최근 2개년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보증인 포함)
- 신용보증신청서 : 경북신용보증재단 양식
- 정보조회동의서 : 경북신용보증재단 양식
- 신분증 : 앞, 뒷면 복사
- 대표번호: 054-474-7100
광주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청양식. 대출받을 은행에서 확인 요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및 주주명부 : 신청기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해 재단에서 열람접수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자, 대표자 거주주택 및 기타 소유부동산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대표자 거주주택 등)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받은 은행 및 거래금융기관 또는 재단에서 열람 접수
- 대표번호: 062-950-0011
대구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대출받을 금융회사의 날인 필요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10백만원 초과 및 당좌계정 보유 금융회사분에 한함 (고객 동의하에 아래 금융회사는 재단에서 발급 가능)
- 대구, 기업, 국민, 신한, 하나, 경남, 우리, 부산, 제주, 농협,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계약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부가세자료 : 최근신고분 포함 최근 2년 이상 (부가세과제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등)
- 납세증명서 : 국세분만 해당
- 납부내역(사실)증명 : 국세분만 해당하며 최근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2개년 이상
- 재무제표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 주주명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 대표번호: 053-560-6300
- 죽전지점 : 053-560-6300
-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 범어동지점 : 053-744-6500
- 월배지점 : 053-639-4343
- 동지점 : 053-982-7500
- 중앙지점 : 053-256-0300
- 재단자체 보증상품 운영중 (🔎더 알아보기)
대전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 대출예정은행 날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차계약서
- 거주지 임차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 납세증명서(국세용)
- 금융거래확인서
- 법인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주주명부사본
- 재무제표(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번호: 042-38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경영현황표(개인기업, 소액심사용)
- 경영현황표(법인기업, 표준심사용)
- 보증상담신청서
- 신용보증신청서
- 신용보증준비서류 및 진행절차(은행상담 협약보증용)
- 신용보증준비서류 및 진행절차(재단방문 비협약보증용)
- 신용보증준비서류 및 진행절차(재단방문 협약보증용)
-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개인 연보인용,19.12.23.)
-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개인기업 법인기업용,19.12.23.)
- 실제경영자확인서(배우자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 연대보증서(공동대표 혹은 실제경영자가 배우자)
- 이사회입보결의서
- 주주명부
- 대표번호: 051-860-6600
- 보증영업부 051-860-6600
- 금정지점 051-860-6687
- (철마, 정관 제외) 051-860-6750
- 남부산지점 051-860-6780
- 북부산지점 051-860-6700
- 중부산지점 051-860-6800
- 서부산지점 051-860-6730
- 부산진지점 051-860-6880
울산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신용보증신청서
- 금융거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재산납세증명서
- 재무제표
- 기업실태표
- 법인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인감증명서
- 대표번호: 052-289-2300
전남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재단양식), 신청서 뒷장 : 대출받으실 은행의 날인 필요. 환급받을 계좌와 은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입대차계약서,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시 제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납세(국세) 증명서
- 가맹계약서, 매출관련 계약서,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 법인기업 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번호: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기업 추가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재무제표
- 대표번호: 063-230-3333
- 군산지점 063-452-0341
- 익산지점 063-838-9377
- 정읍지점 063-533-6411
- 남원지점 063-633-7611
제주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차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태계약서 사본(임차일 경우)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 납세완납증명원
- 법인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대표번호: 064-750-4800
충남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고객동의 후 재단수집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 재단 수집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 납세증명서(국세용)
- 법인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재무제표
- 가족관계증명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 대표번호: 041-530-3800
충북신용보증재단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법인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재무제표
- 대표번호: 043-249-5700
국세 지원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 확진 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 지원내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필요서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기간연장승인신청서.hwp 다운받아서 작성 후 업로드
- 이외 ‘사업상 피해’ 관련 증빙을 추가 제출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담당직원의 팩스로 관련 증빙 송부 (예. 계약의 취소, 환불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비교자료 등)
-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 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 주관기관: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 문의: 국번없이 126 (3번→2번)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지원내용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1인당 1일 6.6만원(월 최대 198만원) 지원
- 휴업인 경우 휴업수당의 2/3 (70%), 휴직인 경우 유급휴직 금액의 2/3 (70%)
- 필요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국번없이 1350 (2번→7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주관기관: 국민연금
- 문의: 국번없이 1355
카드사 피해기업 지원
신한카드
-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전업종)
- 지원내용
-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 평균 이자율을 중금리 수준으로 인하
- 대상 전가맹점 이용금액에 대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 신한카드 MySHOP(소상공인 상생플랫폼)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영세/중소 가맹점 마케팅비용 지원(최대 5만원, MySHOP 파트너앱 가입시)
- 영세/ 중소 음식점 1천원 캐시백(3만원 이상 결제시)
- 기타 빅데이터 활용 소비영향 분석 지원 (지자체 연계)
- 본사 인근 가맹점 위생물품 지원
- 신청방법: 콜센터 접수
- 주관기관: 신한카드
- 문의: 1544-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