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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작성)
- 연매출 5억원 이하
- 외부신용평가기관 NICE 1~3등급
(법인은 대표이사의 NICE 1~3등급,
전문경영인 운영 법인 제외)
- 상시근로자 5명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미만)
- 부동산임대업(매매업), 향락, 유흥업 등 지원제외
- 한도
- 금리
- 기간
- 상환방식 : 만기일시 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 대출판매종료일(2020.12.31)일 이전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기타 자세한 상품에 대한 문의는 아래 영업점 찾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시 정부 이자지원 중단되어, 은행산출금리로 변경
- 중복대출 수혜 불가
- 본 상품의 타행 기수혜 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접대출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코로나19 경영애로직접대출”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기수혜 기업
- 대출판매종료일(2020.12.31)일 이전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가능